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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기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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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2-12-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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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테에서는 22년 지속적으로 매달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한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기초 법․제도, 체류․영주 허가제도 등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동포는 흔히 3시간 교육이라 불리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인천지역은 개설 센터의 부족으로 먼곳에서 오시는 학습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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